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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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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5-04-13 16:46 조회 3,6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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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 2015년도 나눔사업 공지]
 
2015 장애아동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2차)
 
푸르메재단에서는 daumkakao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 기간 : 2015년 6월 ~  2015년 12월 (신청·접수 기간 : 2015.4.20. ~ 2015.5.13.)
 
  ②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 (미등록 장애아동청소년 포함)
 
 ③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 지원 인원: 15명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④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에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⑤ 제출 서류
   ★  신청자(필수)
      -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일)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장애아동 본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외 부모의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필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해당자 제출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채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재학, 의료비 지출, 부채 사실 및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
     -치료변경이 있을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1부, 만족도조사지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종결 보고서는 공문과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원본으로 우편제출
     
  ⑥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⑦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15. 4.9 (목) ~ 2015. 5.13 (수) 
홈페이지 및 공문발송
지원 신청 및 접수
2015. 4.20 (월) ~ 2015. 5.13 (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접수(shj0923@purme.org)
 팀 및 배분위원 평가
 2015. 5.22(금) 예정
 푸르메 배분위원회 개최
 선정발표
2015년 6월 1주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 이메일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접수 필)
 치료 종결 후 14일 이내
종결보고서,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 (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후
 해당 치료기관 계좌
※ 중간보고 없이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됩니다.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보고, 지원기업 사보 등)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담당자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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