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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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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7-02-10 13:21 조회 3,47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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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1728일 일부 개정되어 알립니다.

 

 

[제정·개정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728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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