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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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7-02-10 13:21 조회 3,472회 댓글 0건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2017년 2월 8일 일부 개정되어 알립니다.
[제정·개정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7년 2월 8일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17.2.8).pdf (48.4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17-02-10 13: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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