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 2017 장애어린이ㆍ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차) > 사회복지공유소식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사회복지공유소식

[푸르메재단] 2017 장애어린이ㆍ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2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7-04-18 13:44 조회 3,906회 댓글 0건

본문

             

Untitled-2[0][0].png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어린이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장애어린이‧청소년이 의료비 지원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의료비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의료적 개입을 통해 의료적 위기상황 대처 및 2차 장애‧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2차접수) :  2017년 4월 3일(월) ~ 5월 11일(목)
  • 지원 대상 : 의료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5세 미만 미등록 장애어린이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수술비 : 수술과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주사비 : 장애완화를 위한 주사치료비
    ⋅ 검사비 : 장애등록 등을 위한 검사비
    – 지원금액
    ⋅ 수술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주사비 : 1인당 300만원 한도 / 최대 6개월
    ⋅ 검사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최대 3개월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 되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첨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 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지원아동사진 JPG파일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
    ⋅ 
    장애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 소득 확인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 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1)
    ⋅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
    – 선택 서류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학증명서)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지원신청 및 접수

4월3일~5월11일

재단 양식 서류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ansejin213@purme.org)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팀 및 배분위원 평가

5월 예정

배분위원 서면심사 진행

선정발표

5월 29일 주중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 변경 사유 발생시 변경 계획서 제출 /
이메일 접수

종결보고서 접수
(*공문 필수)

치료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서식4,5], 진료내역서 및 청구영수증(원본),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본 우편접수

지원금 지급

종결보고서 접수   2주 이내

해당 치료기관 계좌

  •  지원 신청 유의 사항
    –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     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   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안세진 간사 (전화 : 02-6395-7001 / 이메일 : ansejin213@purme.org)


※ 공지 바로가기 : http://purme.org/archives/business/1817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고유번호:769-82-00541) 대표자: 허 곤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703호 | Tel. 02)926-3308,3318 | Fax. 02)926-3380 | E-mail. sjh8171@hanmail.net
Copyright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