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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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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07-06-26 00:34 조회 4,8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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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2007 -132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부처공모형 사회적일자리사업 중「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2007. 6. 19.

노 동 부 장 관

1.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 개요

○ 기본적 업무능력을 갖춘 중증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직장 내 업무수행에 부수적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업무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중증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규정에 의함

○ 사업기간 : 지원약정체결 후 12개월

○ 사업 및 예산규모 : 약 6억원의 예산으로 60명의 근로지원인을 운영

2. 지원내용 및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지원 내용
- 사업수행기관에서 동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한 근로지원인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여 77만원) 및 사회보험료 (인건비의 8.5%) 지원

※ 상기 지원비용을 제외한 근로지원인에 대한 제 수당 및 퇴직금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의 역할

-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시행지침, 지원약정서,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준수
하여 장애인 근로지원인을 채용·운영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사업수행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 및
신고 포함)된 단체로서

○ 중증장애인 고용관련 사업 경험 및 실적이 있으며, 근로지원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

-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지원인 모집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지원인의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정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제출 서류 [관련서식 다운받기]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 위탁운영 신청서」 1부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사본 1부
-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와「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사업계획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www. molab.go.kr)-알림마당- 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홈페이지 (www.kepad.or.kr) ‘공지사항’에서 교부

○ 접수기간 : ‘07. 6. 22. ~ ’07. 7. 3. (12일간) (우편 접수)

○ 접수처 : 장애인고용촉진공단본부 고용지도팀(☎031-728-7051)

우)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1(당일 도착분에 한함)

5.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및 사업운영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5개 기관 이내로 선정하여, 선정결과를 개별통보 및 노동부 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게재

○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은 노동부와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기관의 협조와 의무사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사업 지원약정서」를 작성·체결

※ 기타 문의 사항은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 02-503-436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 (☎ 031 -728 -7051) 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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