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시설 퇴직적립금 부족분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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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09-02-27 10:56 조회 6,982회 댓글 0건본문
1.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효과적인 장애인생활시설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퇴직적립금과 관련하여 유첨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각 시설에서는 본 협회 홈페이지(www.jjang2.or.kr) 공지사항 253번 붙임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3월 5일(목) 15시까지 이메일(sjh8171@hanmail.net)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퇴직급여에 대한 조사표 1부(2매). 끝.
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에 따른 효과적인 장애인생활시설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퇴직적립금과 관련하여 유첨과 같이 조사하고자 합니다. 각 시설에서는 본 협회 홈페이지(www.jjang2.or.kr) 공지사항 253번 붙임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3월 5일(목) 15시까지 이메일(sjh8171@hanmail.net)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퇴직급여에 대한 조사표 1부(2매). 끝.
첨부파일
- 퇴직적립금.hwp (24.0K) 164회 다운로드 | DATE : 2009-02-27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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