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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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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09-04-20 13:40 조회 5,83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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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전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추진으로 2005년부터 총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되었다.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이양사업은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는 67개 사업이며, 67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전체 지방이양사업의 62%에 달한다.
지난 2005년 사회복지계는 67개 사업에 대한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배치 및 지방비 의무부담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 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한 후 보통교부세제도로 편입한다는 조건으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정부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되었으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하였다.
분권교부세에 의한 지방비 매칭 비율은 지방이양 이전 52.8%에서 65.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7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 31.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생활시설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일 때 30% 지방비 매칭 비율이 오히려 중앙정부 부담이 46.2%, 지방정부 부담이 53.8%로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지방복지재원 감소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사업 등의 국가정책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경상북도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는 요양시설 충족률이 30% 이하에 불과하는 등 시설운영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낮고, 충청북도 등은 시의회에서 시비부담 증가를 우려해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노인, 정신요양생활시설과 같이 특정 지역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까지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전시와 전북 소재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1,666명 중 동일 시․도 주민은 23.8%에 불과하다. 또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전체시설의 30%가 충청남도, 경기도, 경상북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 입소자 1,846명 중 930명의 이용자가 시설이 위치한 지역 외 타지역 주민이다.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대부분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방으로 전가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 함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회복지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또한 지역별로 격차가 심화되어 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하겠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약의 이행은 고사하고,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인상율이 자연 물가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 종사자 인건비의 격차를 발생시켜,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동일업종, 동일근무연수 종사자의 인건비가 많게는 년 1천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좀 더 처우가 좋은 곳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유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설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운영비 지원 역시 지방이양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상의 문제들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2010년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임직원 10만명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부 및 입법기관에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일방적으로 보통교부세로 편입되는 것에 반대한다.
하나.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중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하나. 재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업무로 구분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으로 환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과 업무로 구분된 사업에 대해서는 (가칭)사회복지교부금 등을 신설하여 사업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희망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및 소속 단체 임직원은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 및 입법기관의 추후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14일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 김 철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 득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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