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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중앙협회 진행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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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09-04-21 18:48 조회 5,8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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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중앙협회 진행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중앙협회 진행사항 안내-

2009년부터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16개 시도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요구하는 필수영역을 포함하여 회원시설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받은 사업으로 3월 19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리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원의 제한, 교육계획승인절차 및 심사수수료, 교육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등 여러면에서 부당한 점이 많아 저희 협회를 비롯한 9개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보수교육 관리안내를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국 4만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법적 처벌 규정(과태료)을 감수하더라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을 전달하였습니다.(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단 의결 내용임)

이에 회원시설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하는 2/4분기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신청을 보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협의가 완료 되는데로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요구사항-
    가.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규정 변경
    나. 1회당 교육인원 80명 규정 완화(1회당 200명 확대 요구)
    다. 교유계획 심사 수수료 수정(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한 심사 수수료 1회 징수)
    라. 교육 신청 절차 간소화(교육실시 기관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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