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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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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6-11-28 17:51 조회 8,15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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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의 경제적 ·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후원해 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발급됩니다.

 

2. 어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은 근로소득금액의 30%, 법인은 소득범위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들은 20151231일까지 협회로 연락주셔서 개인정보를 수정해주세요. (담당자 최보경, 02-926-3308)

 

4. 어떻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20171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1231일까지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아보기

2017115일 이전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확인 후 발급해 드립니다.

 

5. 후원자와 예금주가 달라요!

기부금영수증은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후원신청시 등록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ex. 후원인-자녀 홍○○ / 예금주-부 홍○○일 경우 자녀 홍○○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자녀의 기부금영수증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맞벌이가정의 경우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후원결연사업부 최보경 팀장(02-926-3308)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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