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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획재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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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9-01-10 10:57 조회 3,3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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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

• 주요내용 :

   ①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② 거동 불편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 구축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9)

 

출처)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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