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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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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9-01-30 23:02 조회 3,74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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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조기인상’ 등 포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 논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 보고

 

□ 정부는 1월 30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13명(김광환, 김영일, 김용득, 김용직, 김인규, 박혜경, 이지수, 조문순, 조종란, 조한진, 최경숙, 홍순봉, 황선화)
            ▴ 정부위원 13명(복지‧문체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교육‧외교‧법무·노동‧여성‧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방통위부위원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ㅇ 위원회에서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습니다.

 

□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바 있으며,

 ㅇ 이에 따라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20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장애인연금 인상(20→25만원),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성과였습니다.

 ㅇ 또한,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보장구,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 저상버스 보급 등이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됐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17)72,193명→(’18)78,202명 △장애인 보장구: (’17)12만9천건→(’18)13만8천건 △특수학교 및 학급: (’17)174개교 10,325학급→(’18)176개교 10,676학급 △저상버스 보급률: (’17)22.4%→(’18)25.3%

□ 올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수립,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이행, △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25→30만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30개소)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습니다.

□ 두 번째로 논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질의 목록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ㅇ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발효됐고, 이에 따라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협약 발효 이후 제1차 국가보고서는 2년 내 제출토록 규정

  ㅇ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제2차 및 제3차 보고서는 병합하여 오는 3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회의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 세 번째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19∼’22년)을 논의했습니다.

  ㅇ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1차 중국, 2차 일본에 이어 아태 62개국의 선도국가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ㅇ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인 빈곤, 정치, 접근성, 사회보호, 교육, 양성평등, 재난, 통계,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입니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

  ㅇ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 장애계와 함께 남은 기간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2.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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