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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 명 서] -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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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9-05-14 10:24 조회 6,2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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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의 입장-

 

서울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29일 오후 서울시 제2차 탈시설 계획 목표를 5년 내 300명에서 800명으로 수정하였고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인강재단 산하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236명 전원에 대해 2020년까지 탈시설을 지원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이에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 논의과정에서 제외되는 지금의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실행은 서울시와 장애인거주시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지역사회 친화적인 생활지원하기 위해서는 거주시설 이용자와 가족, 운영법인과 시설, 직원의 협력은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거주시설들은 예산과 인력 등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 정책에 협력하며 이용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데 무진 애를 써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의 목표량을 300명에서 800명으로 수정하면서 거주시설을 제외시킴으로써 민관협력의 절차를 무시하였고 정책변화에 노력하는 시설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그간의 서울시 거주시설의 자립지원 노력마저 부정하며 시설을 폐쇄 및 청산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 거주시설종사자들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서울시가 인정하고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전환 정책의 파트너로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을 확실히 자리매김 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한다.

 

2. 탈시설 정책의 목표량은 이용자의 결정과 선택을 담은 개인별지원계획을 근거로 그 목표량을 정하고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다하여 거주 시설 장애인의 삶의 목표가 탈시설은 아니다. 탈시설은 장애인 개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거주 형태에 대한 선택의 일부일 뿐이다. 즉 탈시설은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지 탈시설 자체가 시설 장애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간 살아온 시간과 삶의 경험을 존중하며 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2,657명에 대한 다양한 주거형태와 서비스가 정부의 지원체계로 작동되어야 한다. 2,657가지의 거주형태와 거주서비스를 포함한 삶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자립을 서울시의 실적이나 성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 시설폐쇄나 이용자의 자립은 속도전이 되어서는 안되며, 거주공간의 이동은 철저하게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탈시설 진행 과정에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개개인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혼란과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3.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탈시설의 개념은 시설이나 장애인단체, 학자들 제각각 다르게 정의 하고 있다. 탈시설의 필요성을 문제제기하고 운동적으로 풀어가고자 할 때에는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적 국가 정책이 될 때에는 하나의 용어 사용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탈시설의 목적은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데에만 있지 않고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용어에는 가치와 철학이 담겨있고 그 용어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문제이다. 이를 일부 장애인단체가 인정하는 부분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이는 시설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장애인에게도 불명예와 자괴감을 갖게 한다. 이를 법이나 제도 등에서 행정용어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한다.

탈시설을 행정 용어로 사용 하는 것은 시설을 사회악으로 규정함으로서 감옥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동안 시설 평가를 통한 최저서비스 기준의 향상 및 매월 정기적인 인권상황조사를 통한 이용자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다.

 

4. 시설신규입소 제한조치를 재검토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갖춰라.

 

여전히 시설 입소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에 그 만큼 장애인을 위한 기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시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가족기능의 위기로 시설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 방치와 폭력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 시설 입소를 금지시킴으로써 가정과 지역에서 돌볼 수 없는 장애인들이 비인가시설, 지방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급한 시설제한조치를 재검토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서울시는 거주시설 운영을 현실화하고,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시설은 가족이 보호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전문적인 원조 서비스 그리고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2교대에 불과한 인력지원으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지고 있으며, 생활지도원 1인당 평균 지원해야 할 장애인이 주간 6~8, 야간 12~25명에 이르고 있다.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장애인 개인별지원에 이르는 광범위한 업무수행을 하면서, 휴게시간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 이용자의 개별화된 삶을 위해서 많은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오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최저서비스기준에 의한 거주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법적 3교대 인력 지원을 통하여 시설운영과 이용자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폐쇄하고자 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 의사소통과정에서 거주시설이 배제되고 시설 및 시설 장애인과 무관하게 설정된 탈시설 목표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사항

하나,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실행은 서울시와 장애인거주시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하나, 탈시설 정책의 목표량은 이용자의 결정과 선택을 담은 개인별지원계획을 

근거로 그 목표량을 정하고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나, “탈시설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하나, 시설신규입소 제한조치를 재검토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갖춰라.

하나, 서울시는 거주시설 운영을 현실화하고, 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위 요구사항에 대해 524일까지 신뢰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탈시설에 대한

관 협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서울 사회복지계 전체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알린다.

 

2019. 5. 13.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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