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에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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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9-12-06 09:51 조회 6,152회 댓글 0건본문
ㅁ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18세 미만 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 할증율 명시
- 5개 업종으로 특례업종 축소,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등
첨부파일
- 191105_사회복지시설관련개정근로기준법주요내용.pdf (1.5M) 378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06 09: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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