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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장애아동.청소년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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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0-01-07 21:44 조회 3,7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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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91223()부터 2020131()까지

2. 지원대상 : 19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 의수·의족 지원자 : 전국

- 의수·의족 지원자 외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

3. 지​원내용 : 개인별 필요 보조기기 택1하여 신청(보조기기 설명은 공고문 참고)

전자의수

전자의족

보조동력장치

(스마트드라이브)

전동휠체어

(퍼모빌 F5)

안구마우스

(TM5 MINI)

특수마우스

(립마우스)

특수마우스

(큐하조노마우스)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인공시각장치

(Orcam myeye2.0)

 

 

 

4. 신청방법

- 보호자 대리지원신청 불가능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주치의,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1가지 품목을 신청

- 제출 서류는 1PDF파일로 스캔하여 이메일 신청(elainelove@purmehospital.org) 또는 방문접수

- 메일 발송 시,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지원신청서_신청자이름제목으로 발송

-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안내는 공고문 확인

 

 

5.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보조기기활용계획서

신체 상태나 지역사회 활동 등을 알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 확인서

장애인 증명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재산관련 증명서류(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전자의수·, 전동이동기기 신청자만 해당)

학교 및 훈련 기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교육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선택 서류

기관 또는 전문가 추천서

-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사용 후기 및 만족도조사지(사업 종결 1개월 전 별도 안내 및 양식 E-mail발송)

 

 

6. 심사 기준

- 1차 선정심사(서류심사, 초기상담)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기기활용도 평가

- 2차 선정심사(심층상담, 현장평가) : 지원신청자의 필요성, 적합성, 효과성 평가

 

7.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 확인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푸르메재단, 서울시보조기기센터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전화 : 02-6070-9265~9

이메일 : elainelove@purmehospi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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