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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 따른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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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0-03-05 13:09 조회 3,95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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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직권 00045000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 따른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입장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당사자와

보호자들께 사죄드립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는 이번 루디아의집과 같이 종사자가 이용자를 폭행 및 학대하는 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은 시설의 구조적 한계, 직원 부족 등을 핑계하거나 변명할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자기주도적 삶을 지원해야 하는 사회복지인의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시설협회는 종사자 인권교육과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시설협회의 회원에서 제명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설폐쇄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둘째, 해당 시설의 폐쇄에 따른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최대로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 긴급 상황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지원서비스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위해 시설과 시설협회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 적극적인 시설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인권조사 및 컨설팅기구 설치,

        ​내부고발을 위한 신문고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의 폭행 및 학대 사실은 그 과정이나 내용을 투명하게 공유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일로 최전선에서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많은 거주시설의 종사자들과 국가의 책임을 위임받아 장애인 복지를

 실천하는 건전한 시설들이 함께 매도되는 일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2020. 03. 05.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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