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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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0-05-15 17:43 조회 2,369회 댓글 0건본문
※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아래 내용은 민법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무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에 대해 임의로 사용 및 시설 회계로 이체 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바, 회원 시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p. 83)에 안내한 민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1안,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 시설의 장은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이하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시설이 위치한 관할 지방검찰청에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함(공문 발송)
- 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추천)할 수도 있음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 등을 뜻함(시설의 장은 대상에서 제외)
- 관리인으로 시군구청장을 추천하지 않고 장애인업무 담당자를 추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담당자의 경우 업무이해도 등은 용이하나, 절차 진행 중 보직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 검사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해야 함
◯ 선임된 관리인이 민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
◯ 관리인 수수료는 사망자의 잔여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음
□ 2안,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 검사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시설의 요청에 의해 검사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결재 과정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 2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됨)
◯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게 됨(검사가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인에 대한 수수료만 발생됨)
-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자신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시설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소(訴)를 제기함
- 이때 변호사는 시군구청장 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음
◯ 법원이 관리인 선임을 판결할 경우, 관리인이 민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됨
□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분 절차와 관련한 소요 예정시간
- 상속인 존재 여부를 찾는 기간: 3개월
- 상속인이 없을 때, 채권자 및 상속받을자의 신고 기간 : 2개월
- 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 1년
※ 최소 시간은 1년 5개월이지만, 이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특별연고자에게 재산 분여 : 2개월 이내
※ 법원의 상속인 수색 공고 1년 이후에도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설은 상속재산의 전부를 분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무연고자 사망시 상속재산 처리절차안내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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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자사망시상속재산처리절차안내서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pdf (11.6M) 14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5-15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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