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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회복지법인 등의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납부 관련 한단협 대응방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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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0-08-05 09:30 조회 2,9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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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방향 : 한단협 차원의 국회 토론회 실시 및 사회복지법인 조세납부를 통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예정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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