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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메르스 의심환자 별도 진료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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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관리자 작성일 15-06-11 14:50 조회 3,85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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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 237개 응급실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메르스 의심증상자가 응급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으로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추가감염을 막고자 설치됐다.

이에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환자가 늘어나는 주말 전까지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오는 12일 선별진료소 운영기관을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별진료실 설치 전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해,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호흡기 질환자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 특히 폐렴, 열, 설사 환자에 대해 주의해서 모니터링할 것 ▲응급환자 이외에는 주변 병의원을 안내하여 응급실 이용을 최소화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응급실 병상 사이에 커튼 등을 이용하여 병상간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렴,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인이 내원 환자에 대해 메르스 의심을 이유로 환자를 진료거부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또는 의료법 제1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 벌금형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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