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서울시 장애인거주(생활)시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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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8-03-26 09:56 조회 5,471회 댓글 0건본문
1.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인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서울시 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를 부탁드리며 서울시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 용 : 서울시 장애인거주(생활)시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행동요령
나. 행동요령 :
단계별 |
행동요령 |
복지시설 상시준비 |
보건용 마스크 확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KF80, KF90, KF99 등 인증제품 손 소독제, 안약, 아토피 연고 비치 등 |
민감군 주의보 (75㎍/m³) |
외출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고 실내에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외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시설 이용자들과 외출이 필요한 경우, 모자, 긴소매 옷 등을 착용하여 신체노출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관계자는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흡기 ․ 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기침, 가래 발열 등 증상 악화시 인근 병원으로 동행 ․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90㎍/m³) |
시설 이용자 가운데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의 외출 및 야외활동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의 실외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
경보 (180㎍/m³) |
일체의 외출 및 야외활동이 금지되며, 필요시 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단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첨 : 단계별 행동요령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업무연락] 서울시 장애인거주생활시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행동요령 안내.hwp (17.0K) 10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3-26 0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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