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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공지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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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3-06-16 13:18 조회 1,6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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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공유드립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3.06.01)으로 인한 변경 내용

 

 1.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2.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입소시선제검사는 유지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 전환

 

 3.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종사자는 5 권고)

 

 4. 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등 활용

  ※ 확진된 종사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가능(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 1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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