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제도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공지사항

공지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4-03-12 16:40 조회 559회 댓글 0건

본문

우리 협회에서는 선거과-1419(2024.3.6.) 관련,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제도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또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14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신고내용 : 기관·시설의 명칭, 소재지,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붙임2] 참조

 ○ 신고기한 : 2024. 3. 26.(화)까지

 ○ 기표소 설치 :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붙임  1. 거소투표신고서(서식) 및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 관련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부.

         3.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매뉴얼 1부.

         4.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 안내 리플렛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레터 신청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협회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과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고유번호:769-82-00541) 대표자: 허 곤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703호 | Tel. 02)926-3308,3318 | Fax. 02)926-3380 | E-mail. sjh8171@hanmail.net
Copyright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