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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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09-04-13 11:01 조회 5,941회 댓글 0건본문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기자회견 ”
- 2009년 4월 14일 (화) 3시부터.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사업(2004년 기준)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2.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이양사업은 67개 사업으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되며, 예산규모는 전체 지방이양사업의 62%에 달한다.
3. 현재 지방이양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 중 특정수요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다.
4.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중앙정부 부담은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방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02~’07)로 총예산증가율 7.3%(’02~’0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이양전에 비해 47.2%에서 34.4%로 감소하였고, 지방비부담율은 52.8%에서 65.6%로 증가하여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5.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나왔지만,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일부 생활시설의 경우 대도시주변 및 농촌에 시설이 집중되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해,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책사업(사회복지시설사업 등) 수행의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6.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운영비가 시설당 연2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연 1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7. 이런 격차는 종사자의 이직율을 증가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격차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8. 또한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사회복지예산이 보통교부세로 편입된다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9. 이에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소속 시설 임직원들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예산의 중앙환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한다.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상 12개 단체)]
- 2009년 4월 14일 (화) 3시부터.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총 533개 사업(2004년 기준)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2.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이양사업은 67개 사업으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되며, 예산규모는 전체 지방이양사업의 62%에 달한다.
3. 현재 지방이양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 중 특정수요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0년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다.
4.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후 중앙정부 부담은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방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02~’07)로 총예산증가율 7.3%(’02~’07)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이양전에 비해 47.2%에서 34.4%로 감소하였고, 지방비부담율은 52.8%에서 65.6%로 증가하여 지방의 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5. 감사원 감사결과에도 나왔지만,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일부 생활시설의 경우 대도시주변 및 농촌에 시설이 집중되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해, 국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국가정책사업(사회복지시설사업 등) 수행의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6.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운영비가 시설당 연2억 정도의 차이를 보이며,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연 1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7. 이런 격차는 종사자의 이직율을 증가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격차로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8. 또한 2010년부터는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사회복지예산이 보통교부세로 편입된다면,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9. 이에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소속 시설 임직원들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예산의 중앙환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한다.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상 1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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