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기관, 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 및 운영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1-03-09 10:52 조회 2,680회 댓글 0건본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1년 4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기관, 시설 안의 기표소를 설치 및 운영제도와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 공직선거법 제 149조에 따라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의 장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해야 함.
1. 신고대상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2. 신고권자 : 각 기관, 시설의 장
3. 신고기한 : 2021년 3월 23일(화)까지
4. 신고내용 : 기관, 시설의 명칭, 소재지,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5. 신고처 :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
첨부파일
-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pdf (307.7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9 10:5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