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3-06-16 13:18 조회 1,572회 댓글 0건본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판) 공유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23.06.01)으로 인한 변경 내용
1.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2.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는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 전환
3.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간 격리 권고(종사자는 5일 권고)
4. 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등 활용
※ 확진된 종사자는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 가능(감염병관리법 제41조의2 1항 참고)
첨부파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12판.hwp (81.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6 13:1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