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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협회공지 2023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4-03-12 16:35 조회 4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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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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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후원사업팀 김정호 사회복지사(02-635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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