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2023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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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4-03-12 16:35 조회 450회 댓글 0건본문
협회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를 보고합니다.
문의: 후원사업팀 김정호 사회복지사(02-635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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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후원사업팀 김정호 사회복지사(02-6354-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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