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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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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4-03-12 16:40 조회 4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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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에서는 선거과-1419(2024.3.6.) 관련,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제도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또한,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같은 법 제149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신고내용 : 기관·시설의 명칭, 소재지,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붙임2] 참조

 ○ 신고기한 : 2024. 3. 26.(화)까지

 ○ 기표소 설치 : 거소투표신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붙임  1. 거소투표신고서(서식) 및 안내문 1부.

         2. 거소투표 관련 기관·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1부.

         3. 기관·시설 기표소 운영 매뉴얼 1부.

         4. 기관·시설 기표소 투표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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