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 2024년 기부금품 모집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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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5-01-23 15:56 조회 84회 댓글 0건본문
협회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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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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