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3대 협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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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19-01-16 14:57 조회 6,400회 댓글 0건본문
1.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서장협 선관위 2018-1호(2018.12.17.)’에 따라 제3대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선거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본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3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를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시설대표 이메일로 발송 드리오니 회원들께서는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2019. 1. 17(목)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거권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16조)
- 선거권은 본회 정관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인 자로서 선거일 150일전까지 소정의 가입절차와
회비를 완납한 자에 한한다.
* 이에 2018년 12월분까지의 회비를 2019. 1. 16(수)까지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 부여
(선관위 결정사항)
나.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 확인 : ① 협회에 등록되어있는 시설 대표 이메일로 발송
② 협회 홈페이지 공문/업무연락게시판 공지 게시
- 이의신청기간 : 2019. 1. 17(목) 17시까지
- 이의신청방법 :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나 팩스로 문의
다.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 공고 : 2019. 1. 17(목) 18시 협회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선거인명부 1부. 끝.
첨부파일
- 선거인명부 통보 및 이의신청공문.pdf (2.7M) 117회 다운로드 | DATE : 2019-01-16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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