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2024년 협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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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4-01-30 17:48 조회 1,006회 댓글 0건본문
1. 장애인 권익증진과 재활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한 해 동안 협회에 베풀어 주신 무한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 인사드리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회원시설과의 소통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협회 정관 8조 및 회비규정에 의거, 2024년도 협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기간 : 2024년 1월 ~ 12월
나. 회비근거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비규정
다. 회비금액 : [붙임1] 회비납부 기준표 참고
라. 납부방법 : 계좌이체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납 가능)
대상시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거주시설 | 국민은행 | 086-25-0020-361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단기거주시설 | 국민은행 | 086-25-0020-361 | |
공동생활가정 | 우리은행 | 130-05-004730 |
※ 입금 시 '시설명'으로 입금요망
마. 협회비 영수증 발급 :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 [붙임2] 협회비 영수증 발급 안내 참고
바. 문의 : 기획행정팀 김지원 사회복지사(☎02-6354-3302)
붙임 1. 회비납부 기준표 1부.
2. 협회비 영수증 발급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공문] 2024년 협회비 납부 안내.pdf (53.8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30 17:48:42
- [붙임1] 회비 납부 기준표.pdf (16.8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30 17:48:42
- [붙임2] 협회비 영수증 발급 안내.pdf (157.1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30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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