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2024년 협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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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장협 작성일 24-12-19 10:25 조회 175회 댓글 0건본문
1. 장애인 권익증진과 재활을 위해 애쓰시는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 한 해 협회에 베풀어 주신 무한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회원시설의 권익향상과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정관 제8조 및 회비규정에 의거, 2024년 협회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아직 2024년도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시설에서는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가. 회비근거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관 제8조 및 회비규정
나. 회비금액 : [붙임1] 회비납부 기준표 참고
다. 납부방법 : 계좌이체
대상시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거주시설 | 국민은행 | 086-25-0020-361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단기거주시설 | 국민은행 | 086-25-0020-361 | |
공동생활가정 | 우리은행 | 130-05-004730 |
※ 입금 시 '시설명'으로 입금요망
라. 납부기한 : 2024. 12. 31.(화)
마. 비고 : 2025년 제5대 협회장 선거권은 회비 납부자 대상으로 부여됨으로 회비 납부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 : 기획행정팀 김지원 사회복지사(02-6354-3302)
붙임 1. 회비납부 기준표 1부.
2. 협회비 영수증 발급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공문] 2024년 협회비 납부 안내.pdf (73.6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9 10:25:18
- [붙임1] 회비 납부 기준표.pdf (16.8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9 10:25:18
- [붙임2] 협회비 영수증 발급 안내.pdf (157.1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19 1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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